질환예방교육

노동자를 위한 산업질환예방교육

 산업질환에 대한 산재보상 및 산재신청에 대한 이슈가 커지고 있는 가운데에 감정노동자 보호를 위해 테듀헬스케어에서 실시하고 있는 정신건강교육을 소개드립니다.

 감정노동자 보호법은 고객 응대과정에서 일어날 수 있는 폭언, 폭행등으로부터 감정노동자들을 보호하기 위한 목적으로 제정된 법안입니다. 이 법안은 근로자의 건강장해에 대한 사업주의 예방적 조치를 목적으로 한 산업안전보건법 개정안으로 2018년 10월 18일부터 시행되었습니다.

 테듀헬스케어에서는 감정노동자 정신건강교육을 위해 아래와 같은 내용으로 교육을 진행하고 있습니다.

교육내용으로는 정신건강 장해에 대해서 이해를 하고 감정노동자 직무스트레스원인과 현황 및 요인과 사례 등에 대해서 알아보고 나서 정신건강장해 예방을 위한 검토방향과 상기 산업안전보건법률 2항에 언급된 근로자
정신건강장해발생시 보호조치에 대해서 알아보도록 진행이 될 예정입니다.

* 연 1회, 60분 이상 진행이 됩니다.